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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동주택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국토부, 최소설계기준 제시

앞으로 건설업체가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디자인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민간주택에도 적용하기 위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17일자로 관보에 게재한다고 15일 밝혔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의 입면ㆍ경관 등 미관을 증진하기 위해 외관ㆍ높이 등 형태와 건물 길이, 거실ㆍ침실의 외부 면접기준, 안테나, 실외기 차폐 등 최소 설계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의 외관ㆍ높이는 획일화되지 않게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거실이나 침실의 창은 채광ㆍ통풍을 위해 각각 하나 이상 외부와 직접 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안테나ㆍ실외기 등 돌출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고 높이 5m를 넘는 단지 내 옹벽은 미관을 위해 조경ㆍ문양마감 등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특히 이 같은 최소기준 외에 추가로 12개의 권장기준을 제시, 이 중 8개 이상을 적용한 단지는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해 관련 비용을 분양가 산정 때 가산비용으로 인정해주고 공공공사 입찰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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