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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탈루 행위 세무사 무더기 중징계

징계委, 지난해 51명에 직무정지·과태료등 처분 '사상 최고'

불법 탈세 상담 등의 행위로 세무사들이 무더기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3회에 걸친 ‘세무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불법 업무행위가 포착된 세무사 63명 가운데 51명에 대해 직무정지ㆍ등록거부ㆍ견책ㆍ과태료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 2005년(42명 회부ㆍ25명 처벌)보다 처벌대상 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2002~2004년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 수 55명에 육박하는 것이다. 특히 회부대상 대비 징계 처분율도 2005년 59.5%에서 지난해 80.9%로 수직상승했다. 징계처분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사들의 ‘탈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63명의 세무사들은 대부분 대리행위 과정에서 고객에게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등 불법 탈세 상담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징계 처분자 51명 중 3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한편 나머지 세무사들도 대부분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청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포착된 세무사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이 적발돼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며 “문제가 된 세무사들은 대부분 법인이 아닌 개인 세무사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2명은 세무사회의 자체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오는 26일에도 새해 첫 세무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징계대상으로 회부된 세무사 수가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탈세를 돕는 등의 행위를 한 세무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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