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영업자 DTI 예외' 검토에 봉급생활자 거센 반발

일부 "탈세자에 혜택" 비난도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권의 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에 자영업자를 예외로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봉급생활자들의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탈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감독당국과 시중은행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여신심사선진화작업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자영업자들에 대해 DTI 적용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F가 자영업자들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소득 입증을 하기는 어렵지만 상환능력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DTI가 개인의 현금 흐름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한다는 개념인데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세무서에 신고된 합법적인 소득 규모와 실제 상환능력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여론은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소득 규모를 축소해 신고한 것인데 이에 대한 예의규정을 적용하면 이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은 “탈세자들에게 예외적용까지 해줘 가며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시중은행들은 시가 6억원 이상 아파트에 DTI 40% 규정을 적용하면서 다양한 소득증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을 공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인정하는 등 신축적으로 소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 입증을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입증은 되지 않는데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된 말”이라며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소득을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세자는 지하경제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예외적용은 제때 모든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