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는 특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임원이 핵심 서류를 빼돌려 파기하는 초유의 조사 방해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SK 측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적은 없다며 공정위의 조치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8일 SK텔레콤 등 SK 그룹 7개 계열사가 시스템 통합ㆍ구축(SI) 계열사인 SK C&C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며 총 346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I 분야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적발돼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그룹 내 7개 계열사는 SK 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5~10년 동안 전산시스템 관리 및 정보기술(IT)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비스를 공급받았다.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인정되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SK그룹 계열사들의 SK C&C에 대한 지원 거래 규모는 인건비(9,756억원)와 유지보수비(2,146억원)를 합쳐 총 1조1,902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SK 계열사들이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모두 업계 관행보다 높게 책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 거래에서 인건비 단가는 SK C&C가 비계열사들과 거래할 때 적용된 단가보다 9~72% 높았다. 또 LG CNS 등 다른 SI 업체들이 SK그룹 계열사와 거래한 단가와 비교해도 11~59%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 단가를 지식경제부 고시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2008년 이후 변화된 거래관행임에도 고시단가를 거의 그대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내에서 덩치가 큰 SK텔레콤이 SK C&C에 일감을 주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MA)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20% 높게 책정한 것도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됐다. 이는 다른 통신업체들이 SI 업체들에 지급한 유지보수비용보다 1.8~3.8배 높은 수준이다. 또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방해한 SK C&C에 2억원, 임직원 3명에게 9,000만원 등 총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한편 SK측은 반박 자료를 내고 공정위 발표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K 측은 인건비 과다선정과 관련해 "정부 기관인 지경부가 고시한 기준을 적용했는데 다른 정부기관인 공정위가 이를 위법하다고 판정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지경부의 고시 단가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법리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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