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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정부 관련법 개정안 확정

만성 적자로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군인연금이 결국 보험료는 현재보다는 더 내는 대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4대 연금 모두 개혁안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올해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상태다. 청와대와 총리실ㆍ국방부ㆍ기획재정부ㆍ행안부 등은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16일 전했다. 이는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군인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경제 부처의 요구 대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국방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월급여의 5.5%인 연금 기여금(보험료)을 일반 공무원 수준인 7.0%로 인상하되 퇴직급여ㆍ유족급여ㆍ재해보상급여 등은 현행 지급률을 유지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군인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결국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군인연금 개선 작업에 착수했지만 적자 보전액을 줄여야 한다는 경제ㆍ예산 부처의 요구와 군의 특수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군의 반론이 맞서 3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 기획재정부는 1973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해온 군인연금에 1조원 가까운 정부 보전액을 지원한다는 점과 군인도 공무원이라는 점을 들어 공무원연금과 같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군은 생명의 위협을 담보해야 하고 정년이 짧은데다 사회에 나와서 재취업이 어려운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인연금만큼은 적자분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나라에 목숨을 맡겨놓은 채 일하다가 조기 전역하면 일자리도 잡기 어려운 군인들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생활이 보장되도록 연금을 주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났다"면서 "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사기를 고려해 챙겨줄 것은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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