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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비방광고’ 訴서 승소
입력2003-10-16 00:00:00
수정
2003.10.16 00:00:00
최수문 기자
지난 2002년 KTF와 SK텔레콤 사이에 벌어졌던 `비방광고` 다툼에서 법원이 KTF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16일 KTF가 `의 허위 비방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F의 광고에 대해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과장해 어처구니 없는 순위가 산정됐다`고 주장한 SK텔레콤의 반박 광고는 악의적인 부당한 비방이며, 허위 과장 광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002년 6월 KTF가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에 소개된 `세계 100대 IT기업`의 순위를 자사 광고에 인용하자 반박 광고를 내고 `왜곡된 자료를 이용한 세계 1위`, `아무도 믿지 않는 혼자만의 1위`라고 주장했다. KTF는 이에 대해 “비즈니스위크의 발표는 조사대상업체의 자료가 아니라 미국 시장평가기관인 S&P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라고 인정, SK텔레콤에 20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을 내린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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