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골프] 골프장 취득세 부과시기 논란 가열

「골프장의 취득세 부과는 가오픈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가개장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선례가 없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강원도 평창군과 보광휘닉스파크CC측이 취득세 부과시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과기준일을 어느때로 보느냐에 따라 골프장측으로서 10억~2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보광휘닉스파크CC 뿐만 아니라 10개에 달하는 미개장 신설골프장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골프장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광휘닉스파크CC는 내년 2월 정식개장에 앞서 지난 5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회원 시범라운드」를 실시했다. 강원도 평창군은 이에 대해 「가(假)오픈의 회원 시범라운드도 사실상의 개장일로 봐야 한다」며 15%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보광휘닉스파크CC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광휘닉스파크CC측이 이같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취득세가 종전의 15%에서 10%로 인하돼 정식개장일을 기준으로 할경우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있기 때문이다. 평창군의 주장대로라면 보광휘닉스파크CC를 비롯한 정식으로 개장하지 않은 채 회원 시범라운드를 실시한 10여개 신설골프장의 경우 과거 15%의 중과세율을 소급적용받게 돼 18홀당 10억~20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세제완화를 이유로 지금까지 개장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골프장들은 세제혜택은 고사하고 영업손실까지 겹쳐 막대한 경영상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에따라 『회원 시범라운드를 영업활동의 개장일로 간주하는 것은 골프장사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식밖의 행정처분으로 지금까지 이런 선례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평창군이 이같이 해석하고 나선 것은 지방세수 확보에만 치중한 조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광휘닉스파크CC측은 『가오픈은 평창군측의 「시범라운드 지침」에 따라 모두 이루어졌다』며 『지방세법(제86조3)에서도 100%의 공사완료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등록을 해야만 정식 개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광측은 또 『평창군측이 시범라운드중에 국세인 특별소비세를 내장객들로부터 징수해 자진신고 납부한 만큼 지방세인 취득세도 납부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활동의 결과물로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관계당국의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각 시도는 골프장의 정식 개장에 앞서 내장객들에 대한 비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회원 시범라운드를 공개적으로 허용해왔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개장일은 공사의 100%완료와 클럽하우스 영업허가, 그린피 징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때로 봐야한다』고 말해 평창군측과 다른 의견을 보였다. 【최창호 기자】 <대/입/합/격/자/발/표 700-2300, 2221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