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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부품 결함, 제조사 책임” 첫 판결

기륭전자에 승소 판결

법원이 제조물책임(PL)법을 적용해 내비게이션 배터리 제조사에 제품 결함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기륭전자가 "배터리 결함으로 제품 회수와 리콜에 들어간 미화 290만 달러를 배상하라"며 배터리 제조업체 에너원코리아(에너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콜 당시 사유가 내비게이션 배터리팩의 발화사고임이 명백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한 실험 등에서 살펴본 바로는 제조업자인 에너원의 배타적 지배영역 아래에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내비게이션의 발화비율을 고려할 때 에너원이 공급한 배터리셀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했다. 법원은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에너원이 기륭전자에게 미화 108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박교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배터리셀의 문제로 미국 전역에서 리콜된 이 사건은 전자기기관련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국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기륭전자는 지난 2006년 미국 유통업체인 C사의 발주로 에너원이 공급한 배터리셀을 이용해 제조한 차량용 내비게이션 4,107대를 공급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내비게이션에서 갑자기 불이 난다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9건에 걸쳐 들어왔고, C사는 기륭전자에 자발적으로 제품을 리콜하겠다고 통지했다. 이후 기륭전자는 C사에 기기 환불대금과 운반비 명목으로 미화 108만 달러를 지급한 뒤 '제품결함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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