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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죄질 무겁지만 고령·건강 감안 집행유예"
입력2004-06-25 17:26:46
수정
2004.06.25 17:26:4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25일 삼성그룹에서 15억원 상당의 채권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은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고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며 “피고인은 특히 원로 정치인으로서 투명한 정치에 앞장서야 함에도 직접 채권을 받았고 금액 역시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직접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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