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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전 軍경력 인정

내주부터 女교사 육아휴직기간도 경력포함이번 하반기부터 초중고 교원 승진평정에서 남자 교사의 임용전 군복무경력이 100% 인정되며, 여교사들의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이 지난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교사로 임용된 뒤의 군 복무 경력은 100% 인정된 반면, 임용전 경력은 80% 정도만 인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임용전 경력도 100% 인정된다. 또 교육경력에서 제외돼 온 여교사의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 한해 보수나 경력상재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교원 승진때 획일적으로 부여해 온 승진 가산점을 공통가산점과 지역별 선택가산점으로 이원화, 시도교육감이 도서벽지ㆍ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나 수업ㆍ생활지도, 동아리활동 지도 등을 열심히 한 교사에게 재량껏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교원 임용전 군 경력 인정' 조항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임용전 군복무 경력을 50%만 인정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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