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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주세율 인상 강행"
입력2005-09-13 17:07:25
수정
2005.09.13 17:07:25
여론의 반발과 여당의 반대에 부딪친 소주세율 인상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강행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소주세율로 확보될 수 있는 세수는 약 7,000억~8,000억원. 그러나 ‘서민의 술’에 대한 세금을 올린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의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왔다.
그러나 1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위스키에 대한 세율과 소주세율을 달리 함으로써 WTO에 제소당한 적이 있어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에 대해 세율을 높일 때 위스키와 소주를 같이 올릴 수밖에 없다”며 세율인상을 계속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어 한 부총리는 “열린우리당의 소주세율에 대한 생각은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 대안이 있으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도 이날 ‘주세율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어 주세인상의 필요성을 알렸다. 연구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소주가 서민주이고 가격탄력성이 낮지만 실제로 소수가격이 워낙 저렴해 가격에 따른 판매량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은 “소주가 고알코올주임에도 불구, 생수가격에 불과한 1,100원으로 판매되는 것은 기형적인 상황”이라며 “러시아ㆍ중국 등의 경우 민속주가 해외 유명 브랜드 증류주보다 3~5배 저렴하지만 우리는 무려 20배 이상 저렴하다”며 주세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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