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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소득자 月 최대 30% 늘었다

저소득자는 30%까지 줄어<br>복지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br>표준소득 100등급 구분폐지… 경감대상은 확대


건강보험료가 고소득자는 월 최대 30% 가까이 늘어나고 저소득자는 월 30% 가까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기준이던 표준소득 100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직장ㆍ지역간 상ㆍ하한선만 남겨두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 CEO와 로펌 소속 변호사 등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가량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최저액은 1,800원이 내려간다. 앞으로 직장가입자는 월소득,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따져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한선은 지난해 월소득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하한선은 기존대로 28만원이 유지된다. 상한선에 해당하는 고소득 직장인(1,087명)은 지난해 건보료를 월 113만원에서 올해는 156만9,000원을 내야 한다. 올해 건보료 인상분 6.5%를 포함해도 20~30%에 가까운 인상 수치다. 여러 개 기업에서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오너 경영자들의 경우 건보료가 추가되면서 한해 최대 억단위까지 건보료를 물 수도 있을 전망이다. 소득이 월 28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 하한선 대상자의 월 건보료는 6,670원이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 및 재산이 없는 2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는 지난해 4,590원에서 올해 2,790원으로 1,800원의 건보료가 인하된다. 지역가입자 상한선에 해당하면 월 153만8,9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10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저소득층 12만8,000세대에 대해서는 23억원의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연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이 1억3,000만원 이하인 취약세대까지 건보료 경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세대만 10~30%의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았으나 최저보험료 하한선 인하 및 보험료 경감확대로 취약계층 40만세대에 연간 549억원의 보험료 경감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최저보험료 하향 및 경감확대로 감소되는 건보재정은 ▦고소득 직장가입자 상한선 인상 ▦연간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고소득 체납자 관리강화 ▦약제비 절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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