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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은 기업·개인은 큰 영향 없어
입력2011-09-18 17:52:19
수정
2011.09.18 17:52:19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돈을 빌려 쓴 기업에는 별다른 변동상황이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대출금 만기가 됐을 때는 추가 연장이 힘들어질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예금이나 이체 업무는 즉시 중단되지만 대출이자 수납, 상환, 만기연장 등은 계속 가능하다. 신규 여신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자는 당장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여신 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고객도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해서 대출을 마구잡이로 회수할 수는 없어서다.
저축은행이 자산부채이전방식(P&A)으로 새 주인을 찾거나 가교 저축은행으로 넘어갈 경우에도 큰 틀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 P&A 방식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처리하면 우량 자산만 받아가므로 고정 이하 여신은 파산재단으로 넘겨져 처리된다. 파산재단은 자산회수 작업 등을 통해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준다.
그렇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영업정지된 곳의 저축은행들은 주인이 바뀌는 것과 관계 없이 정상화 작업이나 파산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은 가급적 회수할 수밖에 없다. 만기 대출금의 추가 연장이 힘들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로 생길지 모를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지방은행의 대출을 늘리도록 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여신과 관련된 불편 상항이나 궁금증은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 해당 저축은행에서 설명을 받을 수 있다"며 "저축은행 여신 거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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