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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구체적 양형기준 마련" 김성호법무 '경제·기업정책위'서 밝혀"법제, 기업하기 편하게 대폭 손질"기업분쟁 신속해결 위해 '민사중재원' 신설적법 경영판단엔 책임 안묻는 원칙도 검토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경제정책·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인에 대한 검찰의 배임 및 횡령죄 적용과 관련,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배임 및 횡령 적용기준은 지금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고 일관성도 없어 기업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한 기업들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민사분쟁 전반을 다루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인 ‘민사중재원(가칭)’이 조기에 신설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인이 채용한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과 법인대표가 함께 처벌되도록 의무화된 ‘양벌규정(쌍벌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적법한 정보와 절차에 따른 기업의 경영판단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정책위원회ㆍ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친화적 법제개선 방안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창업과 투자를 유인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양벌규정 적용요건 개선, ADR 활성화, 경영자 처벌기준 공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경영자 처벌기준 공개는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었던 횡령이나 배임 등에 대한 검찰 차원의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집행임원제 등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 “쟁점조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월까지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미국식 약식재판 도입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벌 또는 행정제재 대신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으로 대체 ▦동의명령제 도입 ▦채무자의 보전처분 대상 재산 선택권 확대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산입비율 확대 등의 방안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들의 개선요구가 있는 제도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단기적인 과제는 올해 안에, 중장기적인 과제는 내년까지 결정을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전경련 등 재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김 장관은 합리적이고 마일드한 분이라서 순리적으로 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경련의 한 고위관계자 역시 “김 장관의 기업친화적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긍정 평가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1/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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