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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업협력재단 발표 기업간 협력촉진 방안

기업간 협력이란 한마디로 「기업의 강점을 결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경영기법」을 말한다.국제산업협력재단은 14일 발표한 「향후 한국기업의 진로와 기업간 협력촉진방안」을 통해 이런 기업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한국산업의 지향방향 = 한국산업은 그동안 대외지향적 구조를 심화하는 형태로 발전해왔으나 최근 국제경쟁력 약화와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 기술력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술력 취약 등 여러 악조건을 극복하며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기술을 핵심적인 분야에 집중하는 사업집약화와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수입의존적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충족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업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즉 기업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선 가능한한 자본절약적인 경영이 절실하며 집약화와 전문화로 경영자원을 특정한 분야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간 협력이 부진했던 원인 = 우선 대외의존적 산업구조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은 수출지향형 발전전략을 취해왔고 해외시장이 요구하는 가격과 품질수준을 맞추기 위해 원재료, 생산설비, 주요 부품등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기술도 마찬가지다. 반면 국내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원재료·생산설비의 확보나 기술개발을 부차적인 수단으로 인식했다. 특히 기술은 고도화, 복잡화할수록 대외의존도가 높아졌고 결국 국내기업간 협력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산업 내의 구조적 문제도 매우 크다. 실제로 기계산업의 경우 아직 국산기계의 품질,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동종기업간 과당경쟁으로 품목별, 규격별, 모델별 분업이 거의 추진되지 않았고 부품의 표준화와 고용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정지역에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기업이 함께 입지할 경우 기업간 협력이 일어나기 쉽고 이를 통해 능력을 극대화할수 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 사회적 관행도 문제다. 합리성이나 상식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학연과 지연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간 거래에서 하청기업을 정할 때 기술력이나 경영능력보다 혈연, 지연이 우선시되는 경향이다. 한국에서 혈연을 중시하는 재벌계 기업집단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간 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 우선 협력을 위한 환경조성이 먼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한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우수한 인력과 기술, 자금,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협력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대기업의 경영의욕을 북돋우고 중소기업과 협력 확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 모기업의 파업등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외부충격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절실하다. 해당 중소기업에 단기자금을 긴급지원하는 등 제도적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복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동화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한다. 공업품 규격의 통일화·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존공업단지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절실하다. 기업간 협력은 기업간의 일상적인 접촉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가 협력의 활성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일정한 공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에 대한 정보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간 교류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며 기업간 협력사례를 발굴,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기업간 협력행위가 기존의 독점금지법등에 저촉되는 경우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협력을 지원하는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별기업이 공동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전문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진짜 필요한 정책지원은 우선 복수기업의 사업제휴에 대한 지원이 첫손으로 꼽힌다. 여러 기업이 합작, 영업양도, 생산위탁, 물류체제의 공동이용 등 의 사업제휴를 할 경우 부동산 이전과 관련된 등록세·부동산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합작법인이 실시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특별상각을 인정해야한다. 또 서비스산업의 경우 교육, 연수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제조업 설비투자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통신망·유통망등 타사의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리융자나 세금감면 등 금융·세제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또 기업이 특정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집약화, 전문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경우 불필요한 건물과 토지·시설·설비·기술을 매각하면 이에 관한 세금을 감면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타 기업이 방출하는 유휴자원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휴자원및 설비 거래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유휴자원 매각후 발생하는 애프터서비스 비용등 추가비용을 손비로 처리해주는 보완장치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자금이나 기술을 지원할 경우 이를 금융·세제측면에서 지해주어야 한다. 【정리=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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