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거래신고제 연내 도입

이르면 올해안에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주택매매계약체결 즉시 취득자가 계약내용을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가격이 노출돼 부동산 실거래가격으로 과세가 가능해져 그만큼 투기수요가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15%)이 적용되고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이 60%로 대폭 올라 지방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무려 82.5%으로 늘어나는 등 세금부담이 가중된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세 비과세와 분리과세대상이 확대되고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29일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공개념제도와 관련해 “주택거래허가제는 장기과제로 전환하되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된 법령을 마련해 가급적 올해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1가구3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9~36%에서 60%로 대폭 올리고 투기지역내 2주택자에 대해서는 15%의 탄력세율을 가산하기로 했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재산ㆍ종합토지세의 과표 50%법정화 시기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0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투기지역 내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실거래가격으로 취득ㆍ등록세 부세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 ▲양도세의 부과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전환 등을 추가 대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의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강북뉴타운 12~13개 지구를 11월중 추가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와 선착순 분양을 전면금지하고 투기과열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대책을 보고 받고 “지역이나 크기에 따라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투기적 요소가 있다면 대책을 세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소득을 넘는 초과소득에 대해선 전액 과세로 환수할 수 있다는 의지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구찬기자, 박동석기자, 정승량기자 chan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