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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피해 개인청구권은 포기 '파문'
입력2005-01-17 18:37:38
수정
2005.01.17 18:37:38
한·일협정 문서 공개… 3억6,000만弗 배상요구
일제징용피해 개인청구권은 포기 '파문'
한·일협정 문서 공개… 3억6,000만弗 배상요구
대정부 소송 봇물 이룰 듯
정부, 별도 재정보상 적극 검토
경제개발 명분 개인권리 짓밟아
57권중 5권만 '찔끔 공개'
北 경협자금 확대등 다소 유리한 입장
협상주역 JP '묵묵부답'
피해보상액 사망자 1인당 614만원
한국 정부가 지난 60년대 한일 수교협상에서 강제 징용자 등의 피해자 103만2,684명에 대한 3억6,400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일본에 요구했으면서도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협상과정에서 개인 청구권 마저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17일 공개한 한일회담 중 청구권과 관련된 5권 문서(총 1,200여쪽)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1인당 피해보상금으로 ▦생존자 200달러(93만81명) ▦사망자 1,650달러(7만7,603명) ▦부상자 2,000달러(2만5,000명)를 요구했다.
또 우리 정부는 “협정에는 개인청구권도 포함돼 있어 향후 이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묵살한 채 사실상 개인 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경제개발자금 확보에 급급해 수교협상을 졸속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태평양전쟁 피해보상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한일 정부에 공동 책임이 있다”며 개인 피해보상은 물론 전면적인 재협상까지 요구하고 나서 외교적 파장까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을 설치하고 고위 당ㆍ정 협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는 피해자 보상문제와 함께 생활 안정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5-01-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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