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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교복업체마저 입찰 담합의혹

공정위, 엘리트 등 4곳 조사

"학교주관 구매제 방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의혹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스마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엘리트, 스쿨룩스 등 4대 대형 교복업체 본사와 대리점에 인력을 보내 입찰담합과 관련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을 늘려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는 정부가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적용 중인 제도다. 1단계 품질검사 시행 후 8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선정한 뒤 2단계에서 최저가 교복입찰업체를 학교가 뽑는 방식이다. 비싼 교복값 때문에 울상을 짓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들 대형 업체들은 중소 업체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격보다 1~2만원 낮은 가격으로 담합, 영세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원천봉쇄했다는 얘기다.

이들 대형 업체들은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중소 업체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미 일괄적인 교복 구매가 예정된 학생들에게 선배로부터 교복을 물려받은 것처럼 속일 것을 재촉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자사의 교복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새 학기를 앞두고 입찰 수요량에 맞춰 교복을 제작한 중소 업체들은 대형 업체들의 이 같은 상술로 인한 계약 취소·축소가 잇따르자 수천만원대의 재고가 쌓이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가 본사 차원의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대리점 등 하위 유통단계의 문제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철저히 조사를 진행한 후 불공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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