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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물량 후분양제 11일부터 폐지

11일부터 재건축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의 후분양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약 283개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8ㆍ21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반영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외 일반공급 물량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의 80%에 달한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일반분양도 민간주택 사업과 같이 사업인가 후 대지 확보와 분양보증 설정만 하면 분양이 가능하다. 또 지난 7일 투기과열지구 해제(강남ㆍ서초ㆍ송파 제외)와 이번 조치로 모든 후분양 단지의 일반 분양분이 사전 분양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후분양제가 폐지되면 건설업체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사업자금 조달이 한결 수월해지고 입주자는 분양부터 입주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후분양제처럼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다만 조합원 분양 물량이 확정된 후 일반분양 물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실제 분양 가능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후분양제 폐지로 혜택을 보는 수도권 재건축 단지는 총 283개(서울 165, 경기 106, 인천시 12)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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