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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안정성' 지역개발채권 매력 있네

표면금리보다 매매 수익률 높아 고액자산가 절세 혜택 노려볼만

공기업이 발행 부도 위험도 낮아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둔갑하면서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연말 정산부터 소득공제가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 폭이 줄고 절세 상품도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 채권처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표면금리보다 매매수익률(표면금리에 잔존 만기 동안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을 가산한 수익률)이 높아 절세 혜택도 노릴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어서 안정성도 높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금에 넣어두기는 싫고 시중 금리를 넘어서는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역개발채권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물량이 전체 지역개발채권 가운데 70%가량을 차지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실제 매매수익률이 표면금리보다 높다. 자동차나 주택을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은 준조세 성격을 갖는 자산으로 기본적으로 매매가 아닌 만기 상환 목적으로 발행된다. 따라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는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거래가 성사된다. 수요와 공급, 시장 금리 상황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일반 채권과는 구조가 다른 것이다.



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역개발채권은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매매수익률이 표면금리보다 높다"며 "신용 위험이 있는 고위험 회사채와 달리 지역개발채권은 발행사의 부도 위험이 거의 없어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매매수익률이 표면금리보다 높으면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매매수익률이 아닌 표면금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2%이고 매매수익률이 2.39%라면 2% 금리에 따른 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매매수익률에서 표면금리를 뺀 0.39%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종합소득과세 대상자인 고액자산가라면 지역개발채권에 투자해 절세 혜택을 노릴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미래에셋증권에 의뢰해 소득세 최고세율(41.8%)에 해당하는 자산가가 지역개발채권 투자시 얻는 세후 이자 수익률(1월12일 기준)을 산출한 결과 1.42%~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2.44%~2.62%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 예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시중은행의 3년 예금 금리가 1.68%~2.47%(세후 1.42~2.09%)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개발채권에 투자할 경우 3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 만기 때 시중 금리를 넘어서는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면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지역개발채권에 투자했을 때 예금에 가입했을 때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낮아졌고 최근처럼 절세가 민감한 테마로 떠오른 상황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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