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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금융관련법 4개로 통합

40여개 금융관련 법을 4개 기능별로 단순화하는 통합금융법 제정이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되고, 금융권역별로 서로 다른 제재규정도 최대한 일원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법ㆍ증권거래법ㆍ보험업법 등 40여개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관련법을 ▲금융기관설립 ▲자산운용 및 감독 ▲금융거래 ▲퇴출 및 구조개선 등 4개 법률로 통합하는 내용의 `금융법 체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내년 2분기까지 기능별 개편방안 시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4분기에 최종안을 확정한 뒤 2005년 국회에 제출, 2007년 또는 1년 유예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 방향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이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와 한도를 미리 제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금융기관이 운용할 수 없는 자산만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허용하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판매 가능한 금융상품을 금융권역별로 일일이 열거하도록 한 현행 방식을 바꿔 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도록 하는 포괄주의를 도입, 복합금융상품개발을 활성화하고 금융의 겸업화 추세에 대비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정책과장은 “올해 초 증권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을 개발해 판매하려 했지만 현행 신탁업법상 은행이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범위에 ELS가 포함되지 않아 관련 규정을 고쳤다”며 “앞으로 자산운용규제가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되면 법령 개정 없이도 금융기관이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 퇴출 및 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권별로 상이한 영업상 제재와 적기시정조치 등의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도산ㆍ합병 등의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금융상품의 거래제도에 대해서는 경제적 기능이 동일한 업무행위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해 금융기관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방지하기로 했다. 증권거래법은 일임매매를 허용하지만 선물거래법이 이를 불허하는 것이나 주가연계예금(ELD)는 예금보호대상인 반면 비슷한 금융상품인 ELS의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현행 금융거래제도상의 맹점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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