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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100% 계량화등 시공평가제 '대수술'

국토부, 2011년부터 시행

건설공사의 사전자격심사(PQ)에 반영되는 시공평가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시공평가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준공된 건물에 대한 시공 품질 및 안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향후 건설공사 계약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시공평가 항목의 세부기준을 담은 '시공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공평가는 특별한 기준 없이 발주처가 자체적으로 평가해 결과의 신뢰도 및 변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평가 항목은 100% 계량화된다. 공사비의 절감 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고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감점을 주는 항목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시공평가 대상도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조정되며 발주처별로 관리됐던 평가결과 제출을 의무화해 국토부가 통합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PQ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시공평가 결과가 공사 낙찰자 결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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