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견기업 "소득환류세제 너무해"

해외공략 하라해서 위험 감수하고 진출했더니 세금만 늘어

수익금, 국내투자만 비과세… 해외투자·M&A 인정 안돼

"현실 외면 탁상정책" 원성

중견기업 절반 과세 대상… "환류세제 기준 완화해야"

# "국내는 좁다고 해외로 나가라고 하더니 세금만 더 내게 생겼습니다. 한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시장도 작아서 밖으로 나가서 사업 좀 해볼라 했는데, 세금 낼 때 오히려 차별만 받게 됐습니다. 국내투자 여건부터 개선해야지 무조건 국내에만 투자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A섬유업체 대표)

# "지금까지 번 돈으로 중국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신중하게 고민 중입니다. 처음 나가는 해외시장이라 위험부담도 크고 돈을 번다는 확신도 없는데, 차라리 지금 있는 국내 공장을 좀 더 늘리거나 시설을 보수해 세금을 덜 내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불경기에는 세금만 덜 내도 돈 버는 겁니다."(B자동차부품업체 대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수출비중이 낮다며 중견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라고 독려했는데, 이제 와서 해외진출 기업에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사내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면서 투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투자만 투자로 인정하고 해외투자와 M&A는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즉 회사 수익금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투자는 투자로 인정이 안돼 유보금과 동일하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중견기업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정책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 경쟁력을 높여 국부를 창출하려면 해외 진출과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국내투자와 해외투자를 세법상 차별하는 것은 글로벌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견기업들은 특히 정부가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장려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수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를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내에 투자하고 싶어도 과도한 규제, 높은 인건비, 적은 시장 수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의 사정도 고려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중견기업의 63.2%가 해외 현지에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28.1%도 향후 해외현지법인 진출을 고려중이다.

이와함께 환류세제의 실질적인 부담이 중견기업에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면서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사 등에 대해 환류세제 시뮬레이션 결과 세금을 내는 중견기업 수가 대기업의 두 배 이상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중견련도 관계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2,853개사 중 절반 정도인 1,400여개사가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중견기업계는 대기업과 과세기준율을 차등화하고 해외투자, M&A도 투자에 포함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지금도 대기업하고 똑같은 과세기준율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더 높은데, 환류세제도 조정하지 않으면 중견기업은 또 큰 부담을 지게 된다"며 "국내에 투자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정이 있어 해외투자를 하는 만큼 해외투자도 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 등이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미달액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는 제도.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