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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대주주·오너가 책임질 일" 법정관리 가능성도 예상

[벼랑끝 동양그룹] ■ 금융당국선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두고 "금융당국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동양이 규제가 거의 없는 기업어음(CP)을 무더기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이 손을 놓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주주나 오너의 책임론을 재차 부각시켰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동양이 자산을 유동화하거나 매각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며 "대주주나 오너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도 "동양그룹이 부도가 나더라도 이는 경영진의 실패지 당국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주요 금융계열사인 동양증권에 투자자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흔들리거나 펀드 등에 편입해 팔아온 동양의 CP나 회사채로 불완전판매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있다. 알짜배기 계열사 몇몇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나 자율협약에 들어가더라도 알짜배기 회사인 동양증권과 동양매직 등은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동양증권은 영업력과 자산건전성이 탄탄하기 때문에 동양그룹 계열사가 부실이 되더라도 별개의 회사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양증권에 예치돼 있는 투자자의 자산은 안전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원장은 "동양증권 고객이 증권사를 통해 투자한 금융투자상품과 고객예탁금은 별도 기관에 안전하게 예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양그룹이 위기에 처해도 동양증권 고객의 예탁금이 사용되거나 예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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