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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일부 지자체 안낮춰 논란

부산시 "세수 620억 줄게 돼 감면 어렵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2일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의 5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 지침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한 이후 전국에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인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들은 세수 감소와 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촉박한 부과일정 등을 이유로 당초 과표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28일 전국 시ㆍ군ㆍ구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를 주도했던 성남시를 비롯해 용인ㆍ하남ㆍ화성시 등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를 감액하기고 결정하고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 공시지가가 전국 최고로 233% 상승한 연천군을 비롯해 고양ㆍ파주ㆍ이천ㆍ광주ㆍ평택ㆍ구리ㆍ포천ㆍ동두천시와 양평ㆍ여주군도 50%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디. 인하를 결정한 청주시 관계자는 “세금을 감면해 주더라도 감액대상이 되는 필지가 적어 세수감소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산지역 16개 자치구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 11.8%에 불과한데다올해 재산세수가 1,45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20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감면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41.5%인 대전시 산하 5개 자치구도 감면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나 당초과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대구도 8개 자치단체가 인접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을 뿐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대전시 세정과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에는 세수보전방안이 없다”면서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하나 올해 시 전체 세수는 줄고 있어 세금 감액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재산세 감면은 심각한 재정난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다음달 10일 기한인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송 전에 재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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