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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번 꼴 소송 거는 보험사

작년 1,000건 육박… 남발 심각

내달부터 소송현황 의무 공시

보험사들이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해 고객에게 하루에 세 번꼴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송사를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동부·현대·메리츠·LIG·삼성·롯데 등의 소송 제기가 가장 두드러졌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제기된 보험 관련 소송은 총 1,112건으로 2013년(647건) 대비 71.87% 급증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986건으로 전체 88.7%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 관련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동부화재(163건)였다. 그 뒤로 현대해상(143건), 메리츠화재(113건), LIG손보(79건), 삼성화재(68건), 롯데손보(6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은 메리츠화재(769%), 롯데(400%), 악사(267%), 한화(185%), 현대해상(160%) 등이 두드러졌다.

생명보험사는 현대라이프(20건), 교보(12건), 한화(11건) 등의 소송제기가 많았다.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증가 추세다. 손보사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은 2013년 1만3,183건에서 1만5,698건으로, 생보사 상대 분쟁은 1만3,470건에서 1만4,539건으로 각각 19.1%, 7.9%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고객이 소송 제기가 만연한 보험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는 보험상품 권유단계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된 구체 사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보험사가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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