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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율 줄고 무죄선고는 증가
입력2004-10-12 18:22:39
수정
2004.10.12 18:22:39
법원행정처, 작년기준 분석
법원의 불구속재판 확대 방침과 공판중심주의 심리로 인해 영장발부율은 점차 낮아지고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04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10만9,620건 중 영장이 발부된 건수는 86.4%인 9만4,741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영장청구 건수는 지난 2001년 12만1,031건, 2002년 11만5,171건으로 계속 감소했고 영장발부율도 소폭이기는 하지만 2001년 87.4%, 2002년 86.8%로 매년 줄어들었다. 특히 99년 99.3%나 되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매년 낮아져 지난해에는 95. 6%까지 떨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심 법원에서 형사판결받은 피고인 20만1,681명 중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2,159명(무죄율 1.07%)으로 2002년 1,436명(〃 0.73%), 2001년 1,323명(〃 0.70%)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94년 35명이던 1심 법원의 사형선고 인원 수는 이후 7년간 계속 두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002년에 처음으로 한자릿수인 7명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에는 5명으로 더욱 감소했다.
무기 및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도 2001년 707명(무기 105명)에서 2002년 676명(〃 118명), 2003년 588명(〃 102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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