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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 거래제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

철강·석유·화학은 유예 가능성<br>2012년부터 단계적 도입

정부가 내년 하반기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실시한 후 오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감축여건이 열악한 철강ㆍ석유ㆍ화학 등은 적용을 유예하고 나머지 부분은 즉시 시행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총량제한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최근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할당한 뒤 그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하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정부가 발주한 용역은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배출권 할당 대상, 할당 방법 및 검증 등 설계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법령 정비를 마친 뒤 2011년 하반기 시범실시 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용역에서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의 배출권거래 체계를 조사해 우리나라 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할당 대상을 산업ㆍ발전ㆍ가정상업ㆍ수송 중 산업만 할지 아니면 전부에 적용할지 선택한다. 부문별로도 국제경쟁력과 현재의 감축여건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산업 부문 중 철강ㆍ석유ㆍ화학은 유예, 나머지 부분은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출권 할당시 산업여건을 반영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설정하고 할당방법도 초기 무상할당, 추후 부분적 유상할당 등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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