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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後 고객정보로 매매중개 딜러, 영업비밀침해 아냐"

법원 "장외주식거래 특성상 고객정보 딜러들이 관리"

장외주식 딜러가 회사를 퇴직한 후 기존 고객정보를 이용해 매매 중개를 했어도 이를 영업비밀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성철)는 김모씨와 홍모씨가 H투자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H사에서 주식 매매 중개를 하는 딜러(dealer)로 일하던 김씨 등은 각각 2008년 2월말과 3월 초 퇴직했고, 이후 기존 고객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중개해 이 과정에서 8억원이 넘는 수익을 취득했다. 이에 H사는 ‘퇴직 직후 고객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김씨 등은 ‘영업비밀이 아니기에 손배책임이 없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외주식거래업계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딜러들의 이직률이 높고, 회사가 아닌 딜러 개인이 고객들을 관리하는 비중이 높다”며 “고객이 그 딜러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될 경우 딜러의 이직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했다. 이어 “장외주식거래업체들은 딜러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고객의 수와 영업능력을 평가해 대우를 달리하고, 피고 회사도 김씨가 관리하는 고객정보가 많은 점을 반영해 김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됐던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정보를 달리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강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배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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