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선진국, 자통법에 달렸다] (3) 금융통합 도약 해외사례

아·태 3국, 자통법 시행후 자본시장 급팽창<br>호주, 금융자산 1,500조원…세계 4大펀드강국 도약<br>홍콩·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 4년만에 2배로 신장<br>뒤늦게 '절름발이 통합법' 도입한 日은 효과 불투명


호주는 지난 2002년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합친 금융서비스개혁법을 시행한 후 펀드시장이 급성장해 현재 세계 4위의 펀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시드니의 금융중심지인 '시티' 지역 전경.

지난 2003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외시장 개척의 첫 깃발을 홍콩 시장에 꽂았다. 국내 운용사 중에서는 최초로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다. 증권업계의 홍콩 현지법인은 7개. 국내 증권사가 가장 많이 진출한 시장이 바로 홍콩이다. 왜 홍콩이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홍콩은 아시아의 혈맥이 집결되는 곳, 이른바 아시아의 ‘금융허브’다. 거대한 중국 시장의 성장 메리트와 영어 사용국이라는 이점에 더해 합리적인 규제와 효율적인 시스템까지 갖춘 홍콩은 전세계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전세계 금융인력이 집결하는 곳이다. 돈이 흘러드는 곳에는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몰리게 마련이다. 지난해 말 현재 홍콩의 기업공개(IPO) 시장은 430억달러를 기록해 2001년보다 무려 6.5배나 급팽창했다. 자산운용 규모는 같은 기간 두 배로 늘어났다. 전세계 100대 투자은행(IB) 가운데 홍콩에 진출한 기관도 70여개에 달한다. 홍콩을 아시아의 ‘금융메카’로 키우고 있는 것은 바로 자본과 인재ㆍ금융기관이 서로 맞물리는 선순환이다. 그리고 그 선순환의 레일에 윤활유가 되고 있는 것이 2002년부터 시행에 돌입한 홍콩판 자본시장통합법, 이른바 ‘증권선물법(SFA)’이다. ◇자통법 급물살 일으킨 아ㆍ태 3국=급성장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금융허브를 자칭하는 나라는 홍콩뿐이 아니다. 농업국에서 금융강국으로 맹진하고 있는 호주, 홍콩을 맞수 삼아 새로운 금융 구심점으로 발돋움하려는 싱가포르까지 이 지역 금융허브 자리를 놓고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제도적 밑거름이 된 것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이다. 이들 3국은 공교롭게도 2002년부터 불과 1년 사이에 경쟁적으로 통합법 시행에 나서 아ㆍ태 금융시장을 급팽창시키는 동시에 통합된 자본시장 육성의 필요성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했다. 가장 먼저 자본시장통합에 성공한 것은 전통적인 농업국가 호주. 21세기 성장동력을 금융에서 찾은 호주는 2001년 회사법ㆍ연금산업법ㆍ퇴직저축법 등으로 나뉘어 있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으로 통합해 이듬해 3월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싱가포르도 자본시장 변화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감지, 그해 10월 증권산업법과 선물거래법ㆍ회사법 등을 통합한 증권선물법(SFA)을 발효시켰다. 이듬해 4월에는 국제금융센터로 명성을 쌓아온 홍콩도 10년간의 산고 끝에 10개의 자본시장 관련법을 증권선물법(SFO)으로 일원화해 국제적인 자본시장통합 조류에 동참했다. ◇자본시장 급팽창…금융강국 순위다툼 치열=자본시장통합의 법 체제를 갖춘 세 나라는 최근 4~5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업국가인 호주의 변신은 눈부시다. 금융시장통합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96년 당시 금융자산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평균 4.5%로 선진국 중에서는 꽤 높았지만 통합법 제정으로 자본시장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는 3%선으로 낮아졌다. 시장 팽창세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96년 375조원 규모였던 호주의 금융자산은 2005년 현재 1,5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났고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150%나 늘어나 750조원 규모에 달했다. 펀드시장도 급속도로 커져 세계 4대 펀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홍콩은 증권선물법 시행 이후 증권사 수익원 다변화와 진입장벽 완화로 자산운용시장이 급팽창하고 있고, 파생상품 거래도 빠르게 늘어나 2004년 1,960만건에 달했던 계약 건수가 이듬해에는 2,550만건으로 30% 증가했다. 싱가포르 역시 2002년 이후 시가총액과 증시 거래대금, 상장회사 수 등이 모두 급증하고 자산운용시장이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시가총액은 2001년~2005년 사이 100%를 훌쩍 넘는 고속 신장을 이뤘다. ◇‘불완전’ 통합법 시행 나선 일본, 효과는 미지수=최근에는 ‘제조업 대국’인 일본도 최근 이 대열에 합류, 금융강국이라는 토끼를 쫓기 시작했다. 96년 버블 붕괴 이후 문제시됐던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빅뱅’을 선언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가계 금융자산이 1,200조원에서 1,500조원으로 300조원가량 증가하고 은행 일변도의 금융구조에서 서서히 자본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금융통합법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일본판 자본시장통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상품거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일본 금융시장에 큰 획을 긋게 됐다. 하지만 이 금융상품거래법은 금융산업 전체의 틀을 바꾸겠다던 당초 취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세상 빛을 보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권종호 건국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영국을 벤치마킹해 은행과 보험까지 아우르는 통합법을 시행하려 했지만 업계와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은행ㆍ보험은 제외하고 투기성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절름발이’로 시작된 이 법이 금융강국 육성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일본이 자본시장통합에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초 취지보다 크게 후퇴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통법 시행을 앞둔 한국으로서는 밟지 말아야 할 전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