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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갈등 봉합

"은행 제재권한 현행대로 금감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을 빚었던 은행 제재 권한이 현행대로 금융감독원에 부여되는 것으로 22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제재 권한을 둘러싼 양측의 밥그릇 싸움은 일단 봉합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위가 금감원장에게 주어진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법 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은행법은 금감원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모든 제재, 임원의 경우 문책경고 이하, 기관은 기관경고 이하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가 제출했던 개정안은 금감원과 협의 없이 모든 제재권한을 금융위로 귀속하고 시행령에서 일부 제재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금감원 측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으로 자칫 오해될 소지가 있어 현행법 조항을 그대로 놔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무위는 소위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도 심의했으나 여야 간 간극이 커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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