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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충청권 부동산투기 뿌리 뽑는다

범부처적 부동산투기대책본부 곧 재가동<br>청원 등 행정도시주변 건축허가 다시제한

충청권 부동산투기 '뿌리 뽑는다' 정부, 범부처적 투기대책본부 곧 재가동…청원 등 건축허가 다시제한 행정중심도시 건설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권에 대한 정부의 투기단속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9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중심도시가 건설될 충남 연기.공주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투기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행정도시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충청권에 대한 시장조사를 강화해 집값.땅값 동향 및 거래량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투기의혹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이 난 작년 10월21일 이후 가동을 중단한 범부처적 `부동산투기대책본부'도 조만간 재가동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경찰, 검찰,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도시특별법 공포(3월18일) 직후인 22일께 대전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적발, 토지거래자료 수집 및분석, 미등기 전매행위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위장증여 여부 조사 등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연기.공주 예정지역 2천200만평과 주변지역 6천만∼7천만평에 대해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되는 18일부터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예정지역이 지정, 고시되는 5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이번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새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강외면.부용면, 대전 유성구 구룡동.금고동.금탄동.대동.둔곡동.신동 등9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전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곳이다.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조치원읍.금남면.남면.동면.서면과 공주시 반포면.의당면.장기면 등 8개 읍.면은 건축법에 의해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와 함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투기지역 등을 즉각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중심도시 건설방침이 확정된 만큼 충청권에 대한 투기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투기지역 등 각종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는데다 부동산투기 대책본부가 상시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충청권의 부동산투기가 예전만큼 성행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5/03/0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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