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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정출산 사실상 혐의없다” 논란 가열

매년 5,000∼6,000명이 해외 원정출산에 나서고 있으나, 검찰이 알선업자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일단 무혐의 결정을 내려 앞으로 원정출산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원정출산 알선 처벌 불가능하게 돼= 경찰이 원정출산 알선 혐의로 여행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의료법과 관광진흥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24일 핵심인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김민재 부장검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외국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산모들에게 계약 이외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제왕절개를 권유했다면 의료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관광사업을 한 데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원정출산이 합법화된 셈”이라며 허탈해 했다 ◇원정출산 기승우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원정출산 자체는 놔두고 웃돈 등 지엽적인 부분만 문제삼는 것이어서 사실상 원정출산이 합법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여타 원정출산 알선업체들은 대부분 여행업 등록을 해 그나마 관광진흥법 위반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로 원정출산을 가면 곧바로 시민권을 얻어 각종 교육ㆍ세제ㆍ의료 혜택을 받고 군대도 안 갈 수 있다`며 유혹하는 수십개 알선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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