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론/5월 14일] 국제회계기준 대비하려면

SetSectionName(); [시론/5월 14일] 국제회계기준 대비하려면 김성은(경희대 교수ㆍ경영학)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기업회계정보시스템이다. 지난 2005년 유럽연합이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117개국이 도입했으며 오는 2011년에는 150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추세라면 머지않아 세계 모든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제감사기준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비상장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으로는 원칙주의(principles-based)라서 전문가의 판단이 중시되고 연결재무제표 중심이며 취득원가보다 공정가치(시가)를 확대 적용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일반원칙하에서 다양한 회계처리 방법이 허용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붙는 주석에 그 내용을 더욱 많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 판단 중시한 '원칙주의' 이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적ㆍ사회적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예측하고 정보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구체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주의가 종전의 규정주의보다 기업정보의 유용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는 없다.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고 개별 국가제도와 기업환경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이 복잡한 규정 중심보다는 원칙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규정 중심인 미국회계기준도 원칙에서 출발해 편법 운용을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이 계속 추가되면서 지금의 1만7,500쪽이 된 것이다. 2015년 도입을 준비하는 미국은 정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국 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차이를 최대한으로 줄이려는 조율작업을 하고 있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역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등 대규모의 개정작업을 준비 중이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2011년 의무적용을 앞두고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들여가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국제회계기준의 대대적 개편으로 예상되는 정보이용자의 혼란과 기업의 재무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서둘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내 현실을 볼 때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운용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미국ㆍ유럽에서는 자회사가 포함된 기업 간의 연결실체가 하나로 상장돼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개별기업으로 거래돼왔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연결대상인 AㆍBㆍC가 각각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기업의 개별재무제표가 더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군은 거미줄식 상호출자로 연결돼 있어서 50% 기준으로는 종속기업이면서도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해 종전의 회계기준에서는 30%룰을 적용해왔다. 1997년 금융위기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30% 기준으로도 기업집단의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지분율과 상관없이 실질지배력을 기준으로 한 결합재무제표를 요구한 바 있다. 문제는 국제회계기준의 50%룰과 실질지배력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추상적 원칙은 법집행에서도 강제력이 거의 없다. 연결재무제표는 물론 개별재무제표의 유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교육·감독 강화로 혼란 줄여야 셋째, 회계처리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것을 공시 강화로만 해결하기 어렵다. 공정가치, 일반원칙하에서의 다양한 선택권, 추상적인 충족요건 등 주관적 판단이 중시되면서도 비교 가능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외부감사인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달라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교육은 물론 감독기관의 감독ㆍ통제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급변하는 환율 등 우리 기업들의 특수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 제정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회계전문서비스의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장을 타깃으로 회계발전위원회를 설립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좋은 모델이 아닐 수 없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