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늘 소송을 과도하게 제기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한 소송을 불공정행위로 분류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꺾기,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포괄근저당및 연대보증 요구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같은 금융 그룹 내 계열사를 활용한 우회적인 편법꺾기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은 신한·농협·하나·KB 등 4대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이같은 편법행위를 검사키로 했습니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고객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담보로 제공한 예·적금을 상계하는데 이때 잔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는 부당행위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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