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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부동산 대책] 건설사 구조조정은 어떻게

"신용 D등급 업체 정리절차 착수" 경고<br>도급순위 100대 업체중 27개사 부도위험 노출 판단<br>대출 만기 연장·신규자금 지원 받을수 있는 길 막힐듯


정부가 ‘10ㆍ21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채권금융회사 등 민간이 건설사를 A~D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해 하위 D 등급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연장 등은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급순위 기준 100개 건설업체의 유동성과 부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현재 27개 기업이 부도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사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택지 매입과 미분양아파트 매입 등 공공 부문의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해양부는 ‘10ㆍ21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 방안과는 별도로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채권금융회사가 중심이 돼 건설업체의 신용위험평가를 A~D로 4개 등급으로 나눈 후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은 통합도산법상 파산 등에 따라 회사정리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D등급으로 분류된 건설업체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결국 이들 건설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택지 매입과 미분양아파트 매입,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한 회사채 발행 등 공공에서 시행 예정인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0대 건설사 중 27개 기업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100대 건설사 이외에 나머지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다만 정부의 유동성 지원 방안에는 골프장 등의 자산은 이번 지원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건설용 토지 등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 등의 매입에 총 3조원을 투입할 방침이지만 이를 향후에 비축용 토지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의 구조조정 방안과 공공의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방안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민간에서 D등급으로 분류된 건설업체일지라도 공공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같은 공공의 프로그램 역시 개별 건설사의 손해를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출혈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ㆍB등급에 대한 지원이 한 달 이내에 이뤄지는 만큼 D등급에 대한 만기연장도 1달 이후에는 본격 시행될 수 있다”며 “다만 개별 업체별로 대출 만기 등의 시기가 다른 만큼 한 두달 이후에 곧 바로 파산 절차에 돌입하는 건설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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