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시의회에 ‘재건축 연한 완화’ 재의결 요구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당초 계획보다 3년씩 늦추고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5%포인트 낮추는 등 재건축에 대해 완화된 수정 조례 안을 새로 의결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시는 오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재의결을 시의회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시의회는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시의 조례안을 93년 1월1일 이후부터 40년(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 82년 12월31일 이전까지 20년 이상으로 3년씩 완화해 수정, 의결했다. 또 83년 1월1일∼92년 12월31일 사이 지어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20년에서 2년씩(4층 이하 1년씩) 연한이 늘어나도록 했다. 시의회는 또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규모를 총 건립 가구수의 20% 이상에서 15%로, 총 거주세입자 가구수의 40%에서 30%로 완화하는 한편,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쪼개기`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시점을 `기본계획 고시일`에서 `조례 시행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최재범 행정2부시장은 “재건축 완화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도 맞지않고 완화된 혜택이 강남 일부에 돌아간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며 “시의회 내에서도 교감이 있어 조례안 재의결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의결 후 20일 이내 재의결 요구 규정에 따라 오는 24일 이전까지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충제기자,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