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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10년간 재취업 금지

신고 포상금제도 마련

앞으로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는 최대 10년간 어린이집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3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최대 10년간 어린이집을 다시 여는 것은 물론 취업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에 가담했거나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시설폐쇄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지난 2008년 61건에 불과했던 사고 건수는 지난해 135건까지 급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4월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아동학대 원장과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 신고를 높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억7,000만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하는 부모 모니터링단과 보육담당 공무원이 함께 올해 전국 1만8,000개 어린이집(전체의 43%)에 대해 급식ㆍ위생ㆍ안전 분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은 20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4만3,000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육 교사의 근로 조건이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교사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현재 월 12만원)도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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