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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함유 폐기물 시멘트 제조에 못쓴다

앞으로 일정량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을 재활용한 ‘쓰레기 시멘트’ 제조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4일 한일시멘트 등 9개 시멘트 회사 및 11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자발적 협약을 맺어 시멘트 소성로(시멘트제조용 가마) 폐기물 사용ㆍ관리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시멘트 회사들은 시멘트를 제조할 때 중금속 함량 등 폐기물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만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멘트의 철을 대체하는 폐기물에는 납이 1,000㎎/㎏ 이하로 들어 있어야 한다. 또 구리는 3,000㎎/㎏, 카드뮴은 60㎎/㎏, 비소는 500㎎/㎏, 수은은 2㎎/㎏ 이내로 정해졌다. 또 시멘트 회사들은 반입된 폐기물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사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입을 중지해야 하며 사용기준 이내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반입할 수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중금속 폐기물 사용·관리 기준이 그간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제기돼온 쓰레기 시멘트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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