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최근 간담회를 열어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오는 3월1일부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법원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2008년 7월1일 8,000만원으로 정해진 후 7년째 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이 크게 오른 만큼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기준금액을 한번에 크게 늘리면 실제 손해배상을 맡는 보험사가 이 증액분을 자동차 보험료 등에 반영해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이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36명 중 절반을 넘어서는 430명이 사망사고 위자료의 적정 액수로 1억원을 꼽았다.
보험개발원은 법원이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늘릴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이전보다 3.6%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는 각 담당 재판부가 재량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기준금액이 법관들의 판단 기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실제 위자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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