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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土稅도 신고" 법개정 추진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16대 총선부터 첫 도입되는 납세신고와 관련해 실질적 부의 축적수단인 부동산 종합토지세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납세 규모나 회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종토세를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내기로 했다.특히 각 후보자들의 납세 회피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납세실적도 신고돼야 한다고 판단,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납세 실적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기수(朴基洙)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은 28일 『종토세를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번 방침은 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료,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에 관한 것이며,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등 실질적인 부의 축적과 관련된 종토세가 신고되지 않는한 납세실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朴실장은 또 『후보자 재산등록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납세의 경우 본인만 신고하게 돼 있다』며『후보자와 관련한 전체 납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납세실적도 신고돼야 한다』며 개정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결과 부재자 투표 신고인수가 81만7,763명(남자 77만3,297명, 여자 4만4,466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재자 투표 신고인수 79만2,363명에 비해 2만5,400명이 증가한 것이며 전체 유권자 3,350만4,262명의 2.4%에 해당한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3/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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