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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잡아 먹은 50대 입건

울산 남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잡아 판매하거나 직접 먹은 김모(58)씨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고양이가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믿고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등 생활중심지역에서 포획틀을 이용해 매년 5마리 가량의 길고양이를 잡아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30마리 가량의 고양이를 추가로 잡아 인근 재래시장 상인에게 마리당 1만~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고양이를 잡는 모습을 본 시민의 제보로 김씨를 붙잡게 됐다.

경찰은 “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은 엄연히 법에 위반돼 처벌된다”며 “고양이를 함부로 잡아선 안 되며, 학대해서도 안 된다”고 시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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