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고양이가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믿고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등 생활중심지역에서 포획틀을 이용해 매년 5마리 가량의 길고양이를 잡아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30마리 가량의 고양이를 추가로 잡아 인근 재래시장 상인에게 마리당 1만~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고양이를 잡는 모습을 본 시민의 제보로 김씨를 붙잡게 됐다.
경찰은 “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은 엄연히 법에 위반돼 처벌된다”며 “고양이를 함부로 잡아선 안 되며, 학대해서도 안 된다”고 시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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