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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10월부터 공인인증번호 등으로 인터넷 가입 가능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가입 희망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신용평가회사 등 인증기관을 통해 받은 난수표 형식의 가상주민번호를 이용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입한 기존 인터넷사이트의 경우 가입자가 가상번호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인터넷사업자는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해야 된다. 정보통신부는 4일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정책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번호대체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번호대체수단은 주민번호와 동일한 형태(예컨대 13자리수)로 구성된 난수표로 ▦개인인증키 ▦가상주민번호 ▦ID연계 ▦온라인 실명인증서 등 4가지 형태로 구상되고 있다. 이 난수표는 신용평가회사 등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게 된다. 정통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가 공개돼 도용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주민번호는 정부가 인증하는 인증기관만 보유하고, 인터넷 사이트업체는 주민번호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이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물 취급과 선거법ㆍ저작권, 전자상거래에서는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최소 1개 이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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