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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호화청사' 규제한다

행안부, 외부 타당성조사·재정심사등 의무화 추진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도 ‘과대청사’를 짓기 힘들어진다. 또 이미 지어진 청사라도 사용면적이 불필요하게 넓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경기 용인ㆍ성남시와 서울 관악ㆍ금천구 등 과대ㆍ호화청사를 짓는 지자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자 관련 법령 등을 고쳐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영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가 신축하는 모든 청사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행안부의 투ㆍ융자심사도 받아야 한다. 현재 성남시 등 재정사정이 좋은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교부세도 받지 않고 청사 신축재원도 자체조달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청사 필수면적기준’이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규정된다.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표준면적기준도 용역 결과를 반영해 내년 3월 시행령 등 재개정과 함께 적용된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의회ㆍ공무원과 주민들을 위한 육아ㆍ복지후생ㆍ편의시설, 보건소 등도 함께 입주하는 복합청사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청사를 신축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출금액 전액을 교부세에서 감액하고 국비ㆍ도비 지원을 중단하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전국 246개 지자체의 기존 청사 운영실태를 조사해 적정면적을 초과할 경우 임대, 다른 공공기관 입주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부세 감액, 감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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