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는 입법예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8월께부터 시행된다.
변경안을 보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정상여신의 경우 0.75%에서 1%로, 요주의는 5%에서 10%로, 회수의문은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지난 2월 말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변경안은 또 변액보험 사업자가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보험협회의 비교공시를 통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납입보험료 사용내역을 계약내용에 넣어 분기별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는 총사업비 수준, 사업비 가운데 펀드에 투입되는 자금규모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고가의 경품을 통한 과열경쟁 방지책도 변경안에 포함됐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 1년간 납부되는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내로 경품 한도를 제한한 것이다.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보험료 공시이율 산정방식도 표준화된다. 공시기준 이율 산출시 자산운용이익률 또는 외부지표금리 등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조정가능 범위도 ±20%에서 ±10%로 축소된다. 공시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부과되는 이율로 은행 저축상품의 이자율과 유사한 개념이다.
금융 당국의 보험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방식도 실적 위주에서 투자ㆍ보험ㆍ금리리스크 등 잠재리스크 점검 형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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