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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이야기] 70년 소설'반로'작가 염재만 기소
입력2000-07-26 00:00:00
수정
2000.07.26 00:00:00
윤종열 기자
[법조이야기] 70년 소설'반로'작가 염재만 기소5년6개월 재판끝 "음란성 없다"
「마광수(馬光洙)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는 음란물에 해당한다」 「영화 「거짓말」은 음란물이 아니다」 「이현세씨의 「천국의 신화」는 음란성이 인정된다」….
최근 법원·검찰이 내린 음란성에 대한 판단들이다. 음란물 여부를 놓고 세간의 화제는 뿌렸던 작품은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작품은 70년대 소설 「반로」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당시 일반인들 사이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소설 반로가 변태적인 남녀가 동거하면서 노골적이고도 구체적인 성교장면등을 묘사해 성욕을 자극시키는 등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작가 염재만(廉在萬)씨를 기소했다. 일부 작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법원도 음란판결을 내렸다. 서울형사지법 박병옥(朴炳玉)판사는 70년6월11일 廉피고인에게 벌금 3만원을 선고했다. 廉피고인은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兪泰興부장판사, 趙胤·丁廣鎭판사)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廉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성에 대한 본능을 주제로 하고 있고 군데군데 성교장면이 나오기는 하나 남녀간의 성교에 향락적이고 유희적인 면을 탈색해 버리고 본능에 의한 맹목적인 성교와 그 뒤에 오는 허망함을 반복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인간에 내재하는 성에 대한 권태와 허무를 깨닫게 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자는 것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음란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는 71년8월3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파기이유는 원심법원이 직접적으로 성에 관한 노골적이며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별도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남표(洪南杓)·김치걸(金致傑)·사광욱(史光郁)·김영세(金英世)·양병호(梁炳晧)대법관이 관여했다.
그러나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蔡明默부장판사, 金大煥·金然泰판사)는 73년11월6일 廉피고인에게 대법원 판결취지와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학작품의 문란성여부는 그 작품중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논할 수 없다』면서『이 소설은 음란성이 없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 제2부 75년12월9일 무죄를 선고한 언심을 확정시켰다. 이영섭(李英燮)·민문기(閔文基)·김윤행(金允行)·김용철(金容喆)대법관이 관여했다. 결국 반로는 음란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판단이 났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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