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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100세 시대] 연금저축계좌 활용한 해외투자

다양한 상품 동시투자 가능하고 과세이연으로 간접수익 효과도


지난해 인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주인공들이 치킨과 맥주를 먹는 장면이 방송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치맥' 열풍이 불었다. 또 4년마다 돌아오는 월드컵의 해이기도 해서 치맥과 함께 축구경기를 즐겼던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이다.

그만큼 치킨과 맥주는 한국 사람이라면 대다수가 공감하는 먹거리 중 환상의 조합이라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치맥처럼 소주와 삼겹살, 막걸리와 파전 등 누구나 인정하는 음식의 조합들이 있다.

금융투자상품에도 그런 콤비가 있다. 바로 대표적인 개인연금으로 볼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와 해외투자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금융투자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지난 2013년부터 상품단위가 아닌 계좌단위 체계로 바뀌면서 활용도가 더욱 좋아졌다. 과거에는 연금보험이나 연금신탁, 연금펀드 중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연금펀드로 운용하고 싶다면 연금저축계좌 내에서는 다양한 상품에 동시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노후자산관리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에 연금보험이나 연금신탁과 안정형 상품 중심으로 권장됐다.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을 때는 타당한 방법이다. 하지만 최근처럼 1%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안전자산만으로는 노후자산을 증식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최대한 노후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상품을 교체하면서 운영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분산투자를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연금저축계좌 체계가 제 격이다.



특히 해외투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이 둔화되면 국내투자만으로 자산을 운용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 동안은 수익에 대한 과세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과세부담이 거의 없어졌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가입하면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율이 연금 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 되기 때문이다.

세제 측면에서 연금저축계좌로 하는 해외투자의 장점은 이 뿐 만이 아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계좌단위로 과세 되기 때문에 여러 개 펀드에 가입했을 경우 이익 난 펀드와 손해 난 펀드가 합산돼 적용된다. 개별 펀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난 펀드는 과세되지만, 손해를 본 펀드에서 환급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또 과세이연으로 간접적인 수익효과도 있다. 해외펀드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1년 단위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로 운용하면 이익이 났어도 바로 과세되지 않고 연금인출 시점까지 이연된다. 이렇게 이연된 세금은 다시 투자돼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매년 몇십만 원씩 적립해 어느 세월에 자산운용 규모를 늘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 하다. 조만간 연금저축이전 제도가 간소화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연금보험이나 연금신탁에 들어있는 자산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평소 해외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연금저축계좌를 꼭 활용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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