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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당한 남경필 의원 부부에 2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판결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부부가 사찰에 가담한 당시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 의원 부부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남 의원 부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ㆍ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고서에는 남 의원이 부인의 형사사건을 무마하려 경찰청장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부가 세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구입한 보석을 세관검사 없이 밀반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박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허위보고서를 언론에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남 의원 부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고서의 내용이 단정적이지 않으며 지원관실 직원들이 보고서의 내용을 고의로 언론에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데다 내용도 여러 정황과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단정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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