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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해양부 "독도특별법 신중검토해야"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독도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특별법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평식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은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 특별법' 등독도보전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가진 특별법이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또 다른 특별법 제정은 현행 법률의 효력을 훼손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또 "피항 및 접안시설 운용계획 등 독도 이용관련 사항은 관계부처간협의를 통해 일반 예산사업으로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며 "굳이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규율할 필요성은 적다"고 말했다. 정해웅 외교통상부 조약국장도 "독도와 주변 해양에 대해 `국토계획 및 이용법',`문화재보호법' 등 많은 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독도에 적용되는 법을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는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가 강화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이어 독도 및 주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특별법을 적용한다는 독도특별법법안 내용과 관련, "해양 주권과 관할권을 설정하는 법이 따로 있는 만큼해양관할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전문가들은 정부 입장을 반박하며 독도특별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인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는 "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하나 법제정을 통한 입법권 행사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매우유익하다"고 반박했다. 김영구 여해연구소 소장은 "국가적 기능이 독도에 대해 계속적, 명시적으로 일관되게 행사될 때 `실효적 지배'가 유지될 수 있다"며 "독도개발에 관한 법이 마련돼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기획하고 지원하는게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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