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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재벌 워크아웃 경쟁력강화에 비중

정부가 구조조정이 미흡한 5대재벌계열사도 워크아웃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5대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이 어떤식으로 진행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5대재벌의 워크아웃은 기존의 6~64대재벌에 대한 워크아웃보다 강도가 약한 준 워크아웃으로 설명할 수 있다. 64대재벌은 생사의 기로에서 불가피하게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채무재조정도 출자전환, 금리인하, 상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권을 완전박탈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5대재벌의 경우에는 당장의 생사보다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워크아웃을 실시함에 따라 경영권도 일정하게 보장되고 채무재조정도 출자전환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5대재벌에 대한 워크아웃은 자율에 맞겨둔 구조조정을 은행 주도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64대재벌의 경우처럼 딱히 정해진 방식에 따라 시행된다기 보다 대상기업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가 검토하고 있는 5대재벌에 대한 워크아웃방안을 살펴본다. ◇적용근거가 다르다= 64대재벌은 채권금융단이 만든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실시하는 공적워크아웃이 적용됐다. 그러나 5대재벌은 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주채권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사적워크아웃을 적용한다. 5대재벌에 공적워크아웃을 적용할 경우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토록 한 IMF와의 약속에 따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손실이 늘어나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채무재조정은 출자전환 중심으로= 사적워크아웃을 적용하고 대손충당금부담을 줄이려 할 경우 부채탕감, 이자감면 등 시혜적인 채무재조정은 시행하기 힘들다.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비율을 대폭 낮춰주고 이를 통해 금융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켜 외자유치 등을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5대재벌은 지금도 우대금리수준의 낮은 금리를 쓰고 있어 금리인하는 특혜시비만 낳고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게 금감위의 시각이다. 부채상환유예는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출자전환을 할 때는 자산부채실사를 거쳐 64대재벌과 마찬가지로 감자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의 존망이 경각에 달렸던 64대재벌과 달리 당장의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실사절차는 거치더라도 무조건 장부가치만으로 평가해 감자를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권은 현경영진이 행사한다=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한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동아, 거평 등 64대재벌중에는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영권을 완전히 박탈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5대재벌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통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경영권을 보장하겠다고 당근을 주고 있다. 64대재벌의 경우 구조조정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주용경영내용을 결정토록 하고 비상임이사회를 은행측이 파견한 인물들이 장악토록 하공 있으나 5대재벌의 경우에는 비상임이사를 파견해 경영을 감시하는 정도다. 주채권은행과 대주주가 계약을 맺어 경영이 부실해 질 경우 경영권을 박탈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5대재벌의 힘을 의식한 방안이라는 분석도 있다.최창환기자/CW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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